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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세종 내려온다…사무 조정안도 법제화

28일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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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8 18:4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 28일 제35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행복도시법안은 김관영, 김현아, 이명수, 이해찬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병합심사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세종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돼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전이 현실화 됐다.

행복청과 세종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해 양 기관이 도시건설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효율성을 담보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세종신도시 안에 조성하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를 포함했다.

개발계획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고,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했다.

또,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 돼 행복도시 건설 효과를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내년 1월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부터 시행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 근거 등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27만여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세대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이해찬 의원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차원에서 정부조직 관리와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행안부 이전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추석에 세종시민과 충청인에게 큰 선물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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