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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하세요” ②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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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8 16: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영복 세무사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이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10.1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각각 해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는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상 향교재단등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별로 납세의무를 각각 판정함.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일정 요건(붙임 1 참조)을 갖춘 다주택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고 실제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특히,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본인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을 해야 함.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소유권·면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위탁자→수탁자)됨에 따라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합산배제 적용 받을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국세청>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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