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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6월 1일 기준…10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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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8 14:1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는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10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가진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2017년 1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신축, 증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은 282호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시청 세정담당관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하거나 인터넷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s://kras.go.kr:444),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가격 1만370호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30일까지 시청 세정담당관이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하여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8일에 조정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 결정가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세정담당관실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해 산정한 것으로 조세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통하여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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