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달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의 달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에서 제외) 및 과세특례(실질소유자에게 부과) 대상 부동산을 납세자가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22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합산배제 부동산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정기고지시(12.1.~ 12.15. 납부) 이를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 등)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할 때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명세 등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개요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받아 이를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16일부터 10월10일*까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 종부세법상 신고기한은 9월 30일(9. 30.~10. 9. 휴일 및 임시공휴일) 신고한 물건은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된다.
(자료출처: 국세청)
김영복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