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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택시 70대 증차… 택시 부족 해소 기대

국토교통부, 총량제 지침 8월 21일 개정 고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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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7 15:4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개정·고시(8월 21일)함에 따라 세종시가 택시를 증차키로했다.

현재 세종시는 택시 1대당 인구 968명으로, 전국 평균 202명에 비해 약 4.8배가 많아 심각한 택시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인구 급증에 따른 택시부족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해왔고, 최근 인구수를 반영한 총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를 증차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내용은 제3차 총량 수립·고시일인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인구 규모별 택시 대당 전국 평균 인구 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5~15% ▲현재와 비교한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에 따라 5~15%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각각 합산해 택시총량을 5~30%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

시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면허대수를 현재 282대에서 70대 증차된 352대까지 증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택시운행 현황을 참작해 개인택시 60대와 법인택시 10대로 각각 나눠 일시에 공급하기로 했다.

개인택시면허는 오는 29일에 대상자 모집을 공고하고 제출서류 준비기간을 감안해 10월 말 신청서를 접수 받은 뒤 서류심사, 예비순위 공개, 이의신청 과정 등을 거쳐 연내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근속경력, 운전경력, 무사고 운전경력과 예비순위가 인터넷 게재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여 교차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법인택시면허는 평가를 통한 차등공급을 원칙으로 공급하며,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액관리제와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택시법인에게는 면허를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평가는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한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심야 및 출·퇴근 시간대 운행률 ▲정부세종청사~오송역 구간 요금인하에 따른 자체 손실보전 등 이행 실적을 평가해 차등 공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운전경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허위 운전경력 제출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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