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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 송명옥 씨, 생활규제개혁 공모에 선정 ‘행안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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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7 11:46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에 사는 주민 송명옥 씨(40, 여, 옥천읍 마암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생활규제 개혁 대국민 공모제에 참여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송 씨가 제출한 규제개혁 아이디어가 행안부 주관 규제개혁 공모 우수과제로 선정돼 27일 오후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생활규제 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자체 공모전을, 심사결과 선정된 송 씨 등의 제안을 충청북도와 행정안전부에 규제개혁 아이디어로 공모했다.

그 결과 송 씨의 제안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우수과제로 선정되고 행정안전부가 이 제안을 수용, 조만간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송 씨는 이번 공모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보상한도액 기준에 있어 성차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13조 제3항 별표 7의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중 부상을 당해 흉터로 인한 휴유증의 보상한도액은 남녀 차등을 두고 있다.부상으로 인해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의 경우 보험금액은 1000만 원인데 반해 남자인 경우에는 500만 원이다.

이에 송 씨는 성별 구분 없이 흉터에 대해 동일한 배상을 적용하자고 제안했고 이는 우수과제 채택과 함께 향후 관련 법령이 개선되게 됐다.

아들 두 명을 두고 있고 평소 법에 관심이 많은 송 씨는 “과거에 아이의 부상으로 인해 보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관련법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평소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점을 제안하게 됐는데 우수과제로 선정도 되고 법도 개정된다 하니 많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범규 기획감사실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주민과 함께 발굴해 개선하고자 진행한 공모전에서 옥천군 주민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둬 자랑스럽다”며 “내년에도 군 자체적으로 주민대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 자체적으로도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난 해 행안부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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