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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물리적 폭력만 학교폭력이 아니다

홍지영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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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4 17:1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홍지영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장
연일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부산과 강릉 여학생들에 의한 집단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의 심각한 장면으로 이게 정말 청소년인지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요즘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은 물론 SNS, 카카오톡 등 온라인 안에서 왕따시키는 일명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 확산되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온라인의 특성상 단순히 메시지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뿐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대화방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카톡 감옥’,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친구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친구 신청을 거부하는 ‘사이버 따돌림’, SNS에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유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사이버 공간에서 시공간을 초월해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고, 피해자의 인간적인 면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가혹할 수 있다. 또 피해자는 365일 24시간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물리적인 학교폭력보다 더욱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이버상에서의 폭행이 증가하는 이유는 가해학생들이 익명성을 방어막 삼아 범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하고 있다는 점, 피해학생들의 피해정도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사이버불링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되며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처벌이나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법 등이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
 
사이버불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상담 또는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폭력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없으므로 피해를 당했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캡처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 상담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스마트폰 앱 ‘117CHAT’, 117센터, 112, 안전드림, 위센터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다양한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홍지영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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