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학계, 재계 및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총 23개 기업을 심사해 예비사회적기업 14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9개 기업에 48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준비하기 위해 지정한 기업이다.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와 같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경영지원 등의 지원 받는다.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되면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다.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지원으로 도내 사회적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