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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체육회비리, 천안 양대경찰서 모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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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9 16:5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시체육회 비리수사에 천안 양대 경찰이 모두 나서는 등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안성훈씨(58)는 지난 7일 구본영 천안시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안 씨로부터 보은인사(본보 7월 31일 5면, 8월 24일 4면, 9월 5일 5면, 6일 5면, 11일 7면 보도)로 고발된 구본영시장이 서북경찰에서 조사받게 됐다.

서북경찰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구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부인과 부친명의로 각 500만원 씩 기부한도를 초과한 불법정치후원금을 제공받았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천안시체육회’에 정규직원(과장)으로 채용, 공직자로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천안시 체육회 A사무국장이 생활체육회와 엘리트체육회 통합과정에서 코치급여 인상 대가 금품수수(본보 6월 16일자 6면)로 동남경찰서에서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체육회 임직원들이 급여인상의 명목으로 소속 체육강사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나 동남경찰서가 수사를 벌여온 것.

당시 체육회 최고책임자인 구본영시장은 “내부적인 일로 돌려줬으면 모두 정리된 것 아니냐?”며 별일 아니라는 듯 무마했으나 동남경찰이 수사를 해온 것이다.

이들 보은인사 비리중심에 있던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 및 모 과장 등 3명은 지난 7월 사건이 확대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결국 같은 맥락의 사건에 대해 내사와 수사를 벌여온 동남경찰과 이번 안 씨의 고발로 검찰의 지휘를 받은 서북경찰서 등 두 곳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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