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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두 얼굴의 CCTV-사생활침해인가, 보호인가

손형인 아산경찰서 음봉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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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9 16: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폐쇄회로TV(CCTV)는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불감증으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이자 사회적 안전성에 결여에 대한 만족감으로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CTV와 같은 감시 장치로 인해 주민에게는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켜주고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에는 자연적 감시 역할을 통해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보여 진다. 특히 범죄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발생되고 있어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CCTV를 통해 주민들은 일정 정도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범죄예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효과가 더욱 큰 가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안보다 범죄예방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판단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강력범죄자를 추격, 수배차량을 추적, 뺑소니 범을 찾는 데 사용, 실종아동을 전국의 CCTV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경우 등 이처럼 CCTV를 통해 각종 범죄를 예방 및 검거를 통한 다양한 긍적적 효과가 있다.
 
이처럼 CCTV는 범죄를 예방 및 정보제공을 통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강력한 치안 수단이기는 하지만 사생활 부분에 인권침해의 주범일 수도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다. 우리 일상생활 어느 곳을 지나다녀도 감시하는 카메라로 인해 24시간 관찰 당하는 느낌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까지 우리가 사는 공간은 온통 카메라에 의해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서 감시당하는 기분이다. 무심코 길을 가는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사생활 침해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 등으로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안심을 주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일 수도 있다. 이렇게 CCTV 존재는 안전성과 사생활 침해라는 이미 양날의 칼이 됨직한 요소를 안고 태어난 셈이다. CCTV 촬영 영상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모인다면 유익한 범죄예방 해결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형인 아산경찰서 음봉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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