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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19 16:16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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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추석 연휴가 오는 30일부터 10월 9일로 인해 당초 기한까지 신고 납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돼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장하게 됐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0.5%를 급여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시군에 납부하는 주민세다.
시 관계자는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경우는 가산세 3%와 납부불성실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10월 13일까지 신고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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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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