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 추석연휴 지방소득세 등 납기 연장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의 납부기한 10월 13일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9.17 13:4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는 추석연휴가 10일인 점을 감안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행안부가 매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할 것으로 보고 주민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힘에 따라 세종시도 납부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3일(3일)로 연장한다.

김동민 세정담당관은 "추석연휴로 인한 납기 연장조치는 특별징수분 및 종업원분과 관련된 특정세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과 혼동이 있을 수 있다"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와 주민세(종업원분)의 납부기한은 10월 13일, 재산세(주택분, 토지분)의 납부기한은 10월 10일인 점을 세목별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