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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금암지구 362필지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경계 결정 통지 받고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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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4 15:0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는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금암지구 지적재조사(362필지, 27만1000㎡)와 관련, 세종시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경계를 결정했다.

그동안 금암지구는 현실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지만, 이번 경계 결정으로 현실경계가 지적도 경계와 일치하게 됐다.

이번 경계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는 경계 결정 통지를 받고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을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조정금 산정과 함께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현재 이용 상황과 다른 도로, 구거 등 공공용지에 대해 현황에 맞게 위치를 조정했으며, 불규칙한 토지를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를 조정하여 저촉되지 않도록 결정했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질 것"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토지경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토지경계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금암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2/3이상 토지소유자에게 사업동의를 받고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측량대행자 선정 ▲일필지 조사 ▲재조사 측량 ▲경계조정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경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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