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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8월 2일 부동산 대책 중 청약·대출·재개발·재건축관련 규제 내용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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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3 16: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영복 세무사
(1) 투기지역
신규 추가 규정으로서
①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 종전에는 차주당 1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세대당 1건 제한
② 2017년 8월 3일부터 LTV(Loan To Value : 주택담보인정비율)·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40%적용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 투기과열지구도 동일하게 적용
(2) 조정대상지역
신규 추가 규정으로서 투기과열지구도 동일하게 적용 : 2017년 9월부터 적용예정
①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경과 + 납입횟수 24회이상
② 가점제 적용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 재당첨 제한은 전국적으로 확대함
- 지역에 무관하게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
③ 오피스텔 전매제한(금지) 강화(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 2017년 1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내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내는 아파트부터 민간택지는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금지(지역별로 전매제한기간 따로 발표예정)
(3) 투기과열지구
신규 추가 규정으로서 투기과열지구만 적용 : 2017년 9월부터 적용예정
① 재개발·재건축 규제정비
- 재개발등 조합원분양권 전매금지하는 제한(소유권이전등기 시)
- 정비사업분야(조합원/일반) 재당첨제한(5년)
-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 영 개정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②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 거래금액 3억 원 이상 주택
- 거래일로부터 60일내 물건지 지자체에 신고, 미신고시는 과태료 부과
③ 2017년 8월 3일부터 LTV·DTI 40%적용(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 투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
④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4호, 2017년 9월 6일)
- 대상지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료제공 : 한국세무사회>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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