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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교통법규 위반 ‘블랙박스 공익신고’ 방법

정지연 아산경찰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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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2 16: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한적한 교차로, 빨간색 정지 신호에 지나가는 차량도, 단속하는 경찰관도, 무인단속카메라도 없다. 그러나 슬금 슬금 교차로를 통과하는 비양심적인 얌체운전자를 지켜보는 외눈박이 내부고발자가 있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사방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가 있기에 얌체운전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정의로운 한 시민의 ‘블랙박스 공익신고’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얌체운전자들에게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대형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교통경찰 인력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시민들이 경찰관의 단속이 없어도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자율적인 준법정신을 키우도록 돕기 때문에 블랙박스 공익신고 제도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블랙박스 공익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APP)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국민신문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위반차량을 촬영한 영상을 촬영(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접수하면 된다. 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데, 신고대상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등 과태료 처리가 가능한 위반행위이며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므로 안심해도 된다.
 
도로 위 내부고발자는 더 이상 배신자 혹은 고자질쟁이가 아닌 교통질서를 지키는 정의로운 시민이다. 눈앞에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올바른 교통법규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동참하는 정의로운 시민이 더욱 늘어나길 바란다.  
 
정지연 아산경찰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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