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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42억원 부과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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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0 12:3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12만6845건에 542억원을 부과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본세 464억9900만원(주택 117억7300만원, 토지 347억26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4억300만원, 지방교육세 63억61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78억600만원, 16.8%가 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토지분은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전체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인데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 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 세정담당관실은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시민들이 납기 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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