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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착한운전으로 벌점에 대비하자

김기웅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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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0 17: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운전을 하면서 ‘내가 사고가 날 일이 뭐가 있을까’ ‘교통위반으로 벌점 받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들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선진화를 위한 일환으로 경찰에선 2013년 8월 1일부터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법규 위반으로 쌓인 벌점을 감경 받거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하루에 1점씩, 처분 일수를 줄이는 데 쓸 수도 있다.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해 줘 불가피한 법규위반이나 사고 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착한운전마일리지’의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사이트(www.efine.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제도의 정착은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무엇보다 올바른 운전습관을 길러 모두가 안전운전을 하는 문화를 정착하여 '착한운전마일리지'의 긍정정인 이름처럼 국민 모두가 착한사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기웅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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