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환경오염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사업장 2곳,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1곳, 액비 공공수역 유출 1곳, 폐수배출신고 미이행 1곳,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1곳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모든 사업장의 법인 및 대표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각종 소음·대기·수질 오염물질 방출,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