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시민이 납부한 주민세(균등분)는 11억 4000천만원으로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 7000원, 개인 사업자 5만원, 법인 사업자 5만∼50만 원 등이다.
시는 이 재원 모두를 읍·면·동 주민자치 예산으로 돌려 주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주민세 일부를 돌려준 사례는 있으나, 전액을 돌려주는 건 처음이라고 시는 밝혔다.
배분액이 가장 많은 곳은 조치원읍이다. 2억2700만원을, 인구수가 가장 적은 소정면에는 1900만원을 되돌려준다.
시는 주민세(균등분) 수납액을 해당 지역에 나눠 주민자치, 생활불편 해소, 마을 단위 문화 행사 등 주민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할 계획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는 읍·면·동장, 시의원, 시민참여예산위원, 주민으로 구성된 예산협의회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주민자치 재원 환원을 통해 주민 자치역량을 높이는 한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별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주민세가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