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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돼

세종시보건소, 9월 말 까지는 지원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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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05 11:1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보건소(소장 이강산)는 난임부부에게 지원되던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을 이달 말 종료한다.

보건소는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에 따라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시술 비용 중 일부를 차등 지원해 왔지만 정부 차원의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각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표준화시키고 필수적인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소는 오는 30일까지 난임시술을 시작하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술이 예정된 부부는 보건소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강산 소장은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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