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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쾌적한 환경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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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1.14 19:1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가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

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운행 중인 경유차량이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부착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조례’를 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지난 2001년부터 저공해 조치 사업이 사업자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개인차량까지 확대한 가운데 추진키 위한 조치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으로 ▲7년 이상 총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량 ▲시내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 ▲통학용 전세버스, 분뇨정화조청소차 등 공익용 특수차량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권고 등이 제정의 골자다.

시는 경유자동차 저공해 사업 촉진을 위해 이달 말에 시의회 처리절차를 거친 후 빠르면 2월 중순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대당 약 3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올해에 약 700여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그동안 총 440억원을 투입해 시내버스 965대 중 88%인 850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했으며 매연저감장치 1190대 부착, 저공해경유자동차 390대, 하이브리드차 59대의 차량에 대해 저공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조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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