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년 최저임금 7530원 보다 1405원(18.7%) 높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6만7415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를 포함해 520명 내외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는 강도묵 위원장과 김영범 경제통상실장, 유흥수 예산담당관, 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각 분야 대표 등 생활임금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기존 상대적 방식(최저임금의 n%)에서 벗어나 절대적 방식(소득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액·도 생활물가지수 고려)으로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
도는 이번 심의회의 결정으로 '임금 근로자 가구의 표준적·인간적인 생활수준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심의회는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급식비·교통비'에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하는 '통상임금'으로 확대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본급은 낮지만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수령 임금이 높은 근로자보다는 실제 임금보전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밖에 심의회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민간위탁 부문 조례개정 검토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 확대, 이해당사자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