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중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실행해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 중인 기업으로, 기존 융자액이 2억원 이하인 업체다.
지원 조건은 최대 1억원으로, 도의 2% 이자보전을 받아 2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시·군청 경제과를 통해 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경제과 또는 도 기업통상교류과(041-635-2223)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