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심사와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설명 등을 진행했다.
불합리한 규제 심사는 지난 7월 발굴한 35건의 규제 중 수용하지 않은 것들이다.
구체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설 주체 민간 사업자까지 확대 ▲농어촌 민박 오수처리 시설 기준 적용 현실화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사업 지침 개정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사업 지침 개정 등이다.
또 ▲공장 증설 승인 시 인접 토지에 대한 입지제한 완화 ▲복합민원처리과정에서의 공장 설립 승인 인·허가 지연 개선 ▲농어촌 민박 사업자 사업 승인 개선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관련 규제 완화 등 모두 8건이다.
한편 도는 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는 등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