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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규제 혁신으로 주민과 기업 불편 던다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불합리 규제 8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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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03 15:07
  • 기자명 By. 장윤수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윤수 기자 = 충남도는 지난 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심사와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설명 등을 진행했다.

불합리한 규제 심사는 지난 7월 발굴한 35건의 규제 중 수용하지 않은 것들이다.

구체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설 주체 민간 사업자까지 확대 ▲농어촌 민박 오수처리 시설 기준 적용 현실화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사업 지침 개정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사업 지침 개정 등이다.

또 ▲공장 증설 승인 시 인접 토지에 대한 입지제한 완화 ▲복합민원처리과정에서의 공장 설립 승인 인·허가 지연 개선 ▲농어촌 민박 사업자 사업 승인 개선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관련 규제 완화 등 모두 8건이다.

한편 도는 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는 등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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