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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치권한 늘리고 행복청 국가사업 전념한다

14개 지방행정 사무 세종시로 이관 합의…개정안 통과되면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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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31 18:5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31일 이원재 행복청장(사진 왼쪽)과 이춘희 세종시장(사진 오른쪽)이 '행복도시 세종 미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한 뒤 서로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가 그동안 이견을 보이며 갈등양상을 빚었던 지방자치사무가 세종시로 넘어가며 오랫동안 묵었던 숙제를 풀었다.

31일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원재 행복청장은 자치권 강화와 도시건설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축물 인허가와 도시 유지관리 사무를 세종시에서 맡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 세종 미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시장과 이 청장은 한 목소리로 "양 기관이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 행복도시 세종을 만들어 나가는데 서로 협력하겠다"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행복청 소관 14개 사무 세종시 이관 사안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세종시 현장중심 행정 지원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축물 인허가와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 등 4개 사무는 세종시가 수행하게 된다.

행복청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자 행복도시법 개정안 시행 후 1년간 이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건축물 설계 공모 등 특화 도시계획에는 행복청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 관리나 공동구 설치·관리, 미술작품 설치·관리,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4개 업무와 마을명칭 제·개정 업무 등 유지관리 사안은 법 시행 즉시 세종시로 이관된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6개 사무는 기존대로 행복청이 처리할 예정이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6개 사무는) 국가 주도 도시건설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국가에서 계속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세종시 참여를 확대하고자 개발계획 변경요청 권한을 시에 주는 한편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에 세종시장을 포함하고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행복청은 정부부처 추가 이전과 국회 분원 설치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동캠퍼스 등 자족기능 확대와 5·6생활권 조성 같은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로선 자치권을 전보다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업무이관을 둘러싸고 지난해 행복청과 보이던 갈등 양상도 일단락됐다.

이춘희 시장은 "(자치사무 이관과 관련해) 양 기관의 입장차이로 그간 설왕설래가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에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조율했다"며 "일부 시청 직원이 행복청에 파견을 나가서 관련 업무를 익히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역할 재조정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행복도시법과 세종시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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