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 피해자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 또는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있다. 보상금액은 사망의 경우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의 경우 최고 2000만원, 장애의 경우 최고 1억원이다. 피해자 또는 유가족은 보장사업 위탁처리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한은 손해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통상적으로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나 교통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인이 된 자의 유자녀(幼子女),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
▲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대출대상자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대출금액은 무이자로 월 20만원이고, 상환기간은 유자녀가 26세가 되는 달부터 20년 이내이다.
▲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지원대상자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이다.
▲ 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지원. 지원대상자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또는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이다. 경제적 지원 사업으로는 이 외에도 ▲ 유자녀 장학금지원, ▲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원 사업이 있고, 심리 안정 지원 사업으로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심리안정 지원서비스가 있다. 이러한 지원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사에 할 수 있다.
이한나 법률사무소 다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