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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①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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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3 18:13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영복 세무사
8월은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기본 체크사항을 잘 숙지하여 신고에 차질이 없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중간예납의무신고 제외대상법인
① 2017년도 중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휴업법인
※ 휴업 기간 중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매출액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여기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의 기간이 6개월을 의미한다.
④ 청산법인
※ 청산기간 둥에 종전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⑥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 있음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⑧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을 최초로 개시하고 그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 있음.
⑨「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중·고등학교는 제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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