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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 자율권 보장… 공주대 사태부터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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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3 18: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앞으로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2015년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투신해 숨진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2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립대 총장 임명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권을 훼손하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대학의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율성이 어느 곳보다 강조되는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면 김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환영할 만하다. 무엇보다 40개월째 총장 공석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공주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하겠다.
 
대학 총장 선출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애초부터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직선제를 교육부가 폐지하도록 압박한 일은 대학 자율성을 훼손한 대표적인 ‘갑질’ 사례다. 대학들은 민주화 운동이 뜨겁던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총장 직선제를 속속 채택했다.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 자신들의 손으로 총장을 뽑자는 바람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을 올리려면 대학 지배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내세워 대학들에게 총장 직선제 폐지를 종용했다.
 
박근혜 정부도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시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 대학은 각종 사업의 지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했다. 구조조정이란 ‘채찍’과 재정 지원이란 ‘당근’을 통해 총장 간선제를 확고히 했음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구성원들이 선택한 총장 후보자마저 외면하기 일쑤였다.
 
3년 4개월째에 접어든 공주대 총장 공석사태도 1순위 추천 후보에 대한 정부의 임용 거부가 발단이 됐다. 1순위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오랜 기간 총장이 공석이니 학교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총장 직무대행은 아무래도 최소한의 일만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장기 비전이나 발전 로드맵은 꿈도 못 꿀 일이다. 공주대가 정상화되려면 총장 공석사태가 속히 해결돼야 한다.
 
충남대도 간선제를 통해 2순위였던 오덕성 현 총장이 임명됨으로써 청와대 비선개입 의혹 등 내홍을 겪었다. 얼마 전에는 이를 보도하려던 ‘충대신문’이 학생 기자단과 주간 교사와의 마찰로 신문 발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물론 직선제의 폐해를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다. 총장 후보 간의 지나친 경쟁과 상호 비방 등으로 대학 조직이 분열되는 경우가 잦았던 것이 사실이다. 총장 후보들은 임금 인상, 강의 시간 감축 같은 선심 공약에 몰두했고 학내 파벌이 심각했다. 교수들은 연구보다 선거에 매달려 “대학이 선거판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이 대학의 자율성 훼손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의 극복도 대학에 맡겼어야 했다.
 
직선제가 옳고 간선제는 그르다는 게 아니다. 직선제든 간선제든 대학 상황에 따라 구성원들이 의견과 뜻을 모아 원하는 방식대로 총장을 선출하게 하면 된다. 교육부가 총장 선출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당장은 김 부총리의 약속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정·추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70여 공주시 사회단체와 공주대 총동창회로 구성된 ‘공주대 총장부재사태 공주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직선제 총장 선출로 공주대 총장 부재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비상대책위의 의견과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공주대 총장 공석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대학 자율권 보장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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