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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종이·인장 필요 없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홍보

편리하고 안전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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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3 09:37
  • 기자명 By. 김환형 기자
[충청신문=보령] 김환형 기자= 보령시는 8월 1일부터 전국으로 시행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다양한 혜택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 이용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진다.

특히, 개인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의 철저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전자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자격과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전세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 30% 절감과 KB국민, 우리, 신한 등 7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시 이자의 최대 0.2%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수택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이 시행 초기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편화 되면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시민들께서는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적극 이용으로 간편한 이용은 물론, 등기수수료 및 이자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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