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8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1만 1000원,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 5000원이 부과된다.
또한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주민세 과세 대상자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 통장과 카드를 이용해 조회 및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와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군민들께서는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