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나도 한마디] 몰래카메라는 범죄행위입니다

박진아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순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8.22 16: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진아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순경
얼마 전,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하기 위해 담뱃값 뒤에 스마트폰을 넣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휴대폰카메라와 어플 등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소리 없이 촬영이 가능해지다 보니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 없는 안전한 휴가를 위해 몰카탐지기 2종(렌즈탐지형, 전파탐지헝)을 도입해 피서지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몇 가지 몰래카메라 범죄 대처법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첫째, 화장실에서는 칸막이의 위, 아래를 잘 살피고 신문지 아래에 카메라를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지통에 신문지가 놓여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앉을 경우 무릎에 가방을 올려놓고, 가급적 잠들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땐 책이나 핸드백으로 뒤를 가리고 에스컬레이터는 가장자리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서서 타는 것이 좋다. 
 
넷째,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시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촬영하고 달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 인상착의를 빠르게 파악한 뒤 즉시 신고해야 한다. 
 
다섯째, 숙박업소에서는 실내조명을 전부 소등하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췄을 때 반짝이는 곳이 있는지 살펴본 후 입실해야한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1366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몰래카메라 촬영이라도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진아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순경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