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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충남교육청 정보화 역기능사업 '의혹'

초유의 2차 구매규격 사전공개 취소…공신력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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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0 18:46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내포] 류지일 기자 = 스쿨넷 3단계 사업에서 전산직 담당공무원의 ‘작전문자’로 홍역을 치뤘던 충남교육청이 ‘저소득층학생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의 구매규격 2차 사전공개를 지난 18일 전격 취소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충남교육청 정보화 역기능사업은 지난 5월 31일 1차 공개에 등록된 의견에 대해 전국에서 최초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답변을 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 9일 2차 공개를 했다.

교육청 감시센터는 2차 공개에 ‘헌법 제17조, 사업추진 근거 조례 제6조 및 제1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66호에 대한 위반’을 지적했으나, 이는 1차 공개 때 등록한 의견과 거의 유사하다.

이것이 취소 사유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부실했다는 반증이 된다.

교육청은 사업의 추진근거로 ‘(약칭)정보화역기능 예방 조례’를 표시했으나, 조례 제6조의 최우수 제품 선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량 기술평가 80점’ 규정을 위반하고 인지도와 평판에 좌우되는 정성적 평가에 35점을 배점했지만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정량 기술평가는 자동차 정기검사처럼 계측기 또는 시험을 통해 결과를 수치화하는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세종교육청을 비롯한 선행 6개 교육청과 다르게 전국 최초로 ‘유해정보차단 DB 서버’의 교육청 설치를 요구했고, 테스트를 위탁받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6일 TTA의 테스트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 3개 중에 2개 사업자가 ‘유해정보차단 DB 서버’의 테스트 장소 설치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해, 경쟁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는 정성적 평가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자가 설명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

한겨레신문은 지난 2013년 5월 14일,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시연회 조작 논란’을 보도한 바 있다.

교육청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때 지방계약법의 경쟁조건을 지켜야 하지만 이에 대한 직무태만 비판과 ‘작전미스’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1, 2차 공개에 등록된 의견에 따르면, ‘유해정보차단 DB 서버’는 가정 내 PC에서 차단하지 못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하는 기능을 한다.

익명의 정보보안 기술자는 “한겨레신문 기사처럼, 제안사가 ‘유해정보차단 DB 서버’를 이용해 테스트를 조작하는 것이 쉽지만, 교육청은 기술력도 장비도 없어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이 ‘유해정보차단 DB 서버’를 테스트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을 차단해 공정성을 보장하는 지 감시의 눈초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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