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조례제정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의 위임에 의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국가기관의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는 시의회가 제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대해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없고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만 그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보고서에 헌법 제10조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에서 국가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위임법률 행위가 없더라도 지자체는 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욱이 헌법에서 언급된 국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국방, 재판, 납세, 노동 등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권리 보장의 주체로 국가와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또 인권조례를 자치단체의 사무라고 주장하며 인권조례의 내용과 형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자치사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령에 의한 위임이 없이 만들어진 조례로 인권사무는 국가사무 임에도 제반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제정된 조례의 법적 지위 또한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아산시의회가 제정한 인권 조례는 아산시의회가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기초의회의 권한을 넘어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회가 법을 무시하는 추태를 자행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 아산시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안장헌 의원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인권조례를 개정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산시 인권조례와 관련 한 법조인은 “인권사무가 국가사무인가 자치사무인가 구분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에 속한 기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기구로 인권사무는 당연 국가사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