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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 결과 39곳 등록 취소

차고지 555개 업체 275곳 대상 조사완료...118곳 임대기간 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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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17 14:1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일반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에서 차고지 총 39곳 등록이 취소됐다.

시는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일반화물자동차 차고지 555개 업체 27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이 조사는 일반화물자동차가 차고지를 벗어나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이나 도로변에서 밤샘 주차를 함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고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차고지 임차기간 종료 후 미갱신, 차고지 설치 후 타용도 전용여부, 실질적 주차가능여부 및 주차면적 등을 파악해 118곳에 대해 임대기간을 갱신 조치했다.

또 차고지 타용도 전용 16곳, 운수사업 폐업 23곳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차고지등록을 취소했고 새로운 차고지를 마련하도록 했다.

일반화물자동차는 관할시에 등록된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주택가와 도로변에 자정 이후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는 여객(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고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차고지에 정박하도록 유도했다”며 “자정 이후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주택가와 도로변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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