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 전시된 미술품 대여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상가 2채 매입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 시장은 17일 시정 정례 브리핑에서 담담하게 해명했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와 정의당 세종시당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2년여 전 지역 한 갤러리와 청사 내 전시를 위한 미술작품 임대 수의계약을 했다.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은 3690만원이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와 정의당 세종시당은 "해당 갤러리 대표가 이 시장 측근 인사"라며 이 시장에게 계약 과정에 대한 설명을 촉구했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전국 단위 갤러리를 통해 임대 작품을 선정하든지 세종시 지역 미술작가 작품을 전시하는 게 적절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시장 부부의 상가 2채 매입 경위도 따져 물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 시장 측은) 해당 갤러리 대표의 남편 회사가 시행·분양한 상가 2채를 소유하고 있다"며 "취득 경위와 목적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이날 시정 정례 브리핑 중 2/3인 40여분 간을 입장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미술품 임대와 상가 매입)두 건이 실제로는 특별한 연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작품 임대료는 소유 작가에게 가고, 갤러리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만 간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시·도에 소재한 미술관보다는 작품 관리 측면에서 지역 갤러리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올해 말 계약 끝나면 지역 작가 작품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했다.
상가 매입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때에 다 공개했다"며 "부인이 교사시절 모았던 퇴직금과 저축액, 과천 아파트 매각 비용 등으로 지역 미분양 상가를 산 것일 뿐 다른 배경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경쟁을 통해서 부동산(주택)을 구입하는 것 보다는 팔리지 않은 사무실을 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다만 개인적인 친분으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거치지 않아 중개 수수료를 주지 않고 상가를 매입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될까?"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해당 상가 건물에 입주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지역 갤러리 대표 남편인) 시행자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을 분양받은 소유주와 한 것으로 시행사와 직접적 관계는 없다"며 "계약도 센터가 아니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센터 입주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시 감사위원회에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