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및 식중독 예방 교육 △지하수를 식품 용수로 사용하는 업소는 식중독 예방요령 홍보 △고열량 저영양 식품판매 여부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무신고 영업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 등 점검 △지하수 사용 김치 등 비가열 섭취식품 제조업체는 식품용수 집중 점검 등이다.
특히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조리기구, 작업대, 냉장고 등)및 정수기에는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높은 만큼 급식 시작 전에 청소 소독 및 식재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급식초기 대형 식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성순 민원실장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연중 주의를 요구하나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식재료 안전관리 조리된 음식의 보관 관리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식중독예방 3대 수칙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끊여먹기를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