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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변공원, 피크닉·바비큐장 예약제로 바꿔

21일부터 3생활권 수변공원 피크닉테이블·바비큐장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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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17 14:1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세종시 3생활권 금강 숲뜰근린공원 바비큐장.
- 일부 이용자 시설물 독점 방지 및 시민 불편사항 개선키 위해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성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3생활권(대평동~소담동) 금강 수변공원 내 피크닉장, 바비큐장 등을 21일부터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부 주민들의 장기 시설 점유를 방지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개월 동안 운영한 걸과 이번에 예약제를 시작한 것.

예약제가 적용되는 시설물은 3생활권 숲바람수변공원 피크닉테이블 67곳, 솔바람수변공원 축구장 1곳, 숲뜰근린공원 바비큐장 20곳이다.

예약은 전용 누리집(www.smartix.co.kr)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예약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는 피크닉테이블 1000원, 바비큐장 2000원, 축구장 5000원으로, 체제(시스템) 운영 및 무분별한 예약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책정했다.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이용예약을 할 수 있고, 처음 운영하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의 예약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설물별 이용시간은 피크닉테이블과 바비큐장은 일 2회 각 4시간씩, 축구장은 일 4회 각 3시간씩이며, 시범운영 후 이용시간 및 수수료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소위탁관리 용역을 통해 1일 2회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용객이 많은 보람동(3-2생활권) 음악분수 주변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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