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독자제언] 현금지급기에 놓인 타인의 금품 가져가면‘절도’

이재설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경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8.17 15: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재설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경위

시중은행 현금인출기 코너에 현금을 인출하러 갔다가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앞 사람이 현금을 인출하고 돈을 그대로 놓아둔 채 그냥 가거나 현금지급기 위에 금품을 놓고 그냥 가는 경우로 다음 이용하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순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앞 사람의 돈 또는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 절도범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들 대부분이 어린 학생이나 주부 등 절도 전과도 없는 평범한 우리주변 이웃이라서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다.

대부분의 현금지급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CCTV를 통해 녹화되기 때문에 경찰에 분실이나 절도신고가 접수되면 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 CCTV 영상이나 신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절도범 검거는 시간문제일 뿐 절대로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위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지급기의 현금이나 지급기 위에 금품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대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타인의 금품에 대한 순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돌려주어 범법자가 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이재설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경위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