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유성구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 대한 살충제 및 항생물질 등에 대한 검사 벌인 결과 에톡사졸이 0.010.01mg/kg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농장이 생산한 달걀 중 농장에 보관 중인 1만여개와 시중에 유통된 3000여개 등 모두 1만3000개를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
또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표면에는 ‘06대전’으로 표기돼 있으므로 해당 계란을 발견할 경우 구입처에 반품하고, 유성구청이나 대전시청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에톡사졸(Etoxazol)은 농작물의 응애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응애제로 닭고기나 계란에 미량이라도 잔류하지 않아야 하는 살충제다.
시는 정확한 잔류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판매?유통된 경로를 파악 파악 중이다
인석노 시 농생명산업과장은 “2주 간격으로 해당 농장의 계란 검사를 실시해 연속 2회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계란 출하를 금지 시킬 계획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농장 환경 및 농장주의 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