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는 영아종일제 돌봄과 시간제 돌봄으로 나뉘는데 이 중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동에게 식사, 보육시설 등·하교 챙기기 등을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월 20일 이용 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이 가능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은 서비스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으로 120시간을 증가하게 됐다.
이용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팀 (070-7733-8300)에 서비스를 연계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는 지원유형 결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고 문의사항은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간 확대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7월말 기준으로 천안시에는 235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에 있으며, 이들이 각 가정으로 파견돼 2만302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