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이 지난 시점을 틈타 상수원보호구역내 낚시 행위 등 위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활동으로 경각심 고취와 안정적 물관리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계획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어로와 취사야영, 세차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이를 위해 군 상수도사업소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 주중과 야간으로 나눠 순찰·감시활동을 벌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선 계도, 후 단속’ 방침에 맞춰 지역 여건을 감안한 단속을 실시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는 수도법 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영동군은 심천면 금정리 영동취수장에서 양산면 죽산리 죽청교까지 4.5㎞ 구간 면적 1065㎢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