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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2017년 세법 개정(안)②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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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16 17: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두었다고 밝혔다. 소득세율 최고세율 조정,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많은 부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 중에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법개정안 주요내용만을 추려봤다. 
 
□ 세입기반 확충 및 세원투명성 강화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세율 환원)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 22% → 25%
설비·투자세액공제 축소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율 
대기업 3%→1%로, 중견기업 5%→3%로 축소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  
농업, 도소매업 등 (현행) 20억원 이상 (’18~’19년) 15억원 이상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등 (현행) 10억원 이상 (’18~’19년) 7.5억원 이상 (’20년 이후) 5억원 이상  
개인서비스업 등  (현행)  5억원 이상 (’18~’19년) 5억원 이상 (’20년 이후) 3.5억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악기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추가
(현행 58개→61개 업종)
소형 주택임대등록사업자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3호 이상 임대→ 1호이상 임대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 (2% →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1% → 2%)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유흥주점업 등 대상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를 대리납부 
 
□ 일자리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고용증대세제 신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중소 중견기업은 2년간), 다른 고용 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허용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및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율 인상 (10% → 30%, 중견 15%)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비율 10→20%로 상향, 적용근로자 범위 총급여 7000만원 미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세액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 취업 후 3년간→5년간으로 확대 
 
□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1억원으로 설정.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원씩 한도 축소.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재기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영세 자영업자 폐업 후 ‘18년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 시 기존 체납세금 면제(1인당 3000만원 한도)
 
□ 납세편의 등 기타제도 개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 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을 감안. 현재 감가상각 손금 산입한도액 800만원과 관련해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 근거 마련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1 또는 7.1)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 공제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부도·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허용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
포괄양도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 대리 납부 시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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