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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 미용·성형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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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16 17:38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돼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비율이 4.49%에 이르며, 최근에는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가처분 소득 40% 이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은 2010년 3.68%에서 2014년 49%로 4년 사이 45%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돼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해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 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해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한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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