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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천 미화원 임금체불 해결 실마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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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15 16:3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장의 인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받아낼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돈 문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항상 변수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이다.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형사고소(진정)와 민사소송이 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지방노동청, 지청 등)에 진정을 내거나 고소를 할 수 있다. 
 
진정이나 고소가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은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용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수사에 착수한다.
 
만일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체불임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진정이나 고소로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소송을 할 수가 있다. 
 
민사소송은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으면 소송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민주당 충남도당이 서천군 환경미화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모은다.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서천군으로부터 환경미화 업무를 위탁 수행한 업체의 노동자들이 무려 10년 동안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미화원 24명이 못 받은 퇴직금 등은 7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5월30일 해당 업체 대표에게 퇴직금 7억8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도당은 “노동자들이 2년 단위 위탁업체 재입찰 때마다 서천군에 항의했지만 서천군이 이를 묵인했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천군은 지난 2001년 민간업체에 입찰을 통해 관내 청소업무를 위탁했다. 
 
그러나 서천군으로부터 최저 입찰로 위탁받은 모 업체는 10년 동안 서천군청의 청소용역을 담당해오다 2015년에 최저 입찰한 다른 업체로 업무가 변경됐다. 
 
변경된 다른 업체는 기존 업체에서 일을 하던 청소노동자들을 고용승계만 했을 뿐 임금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임금과 퇴직금 문제는 입찰이 진행되는 2년마다 반복이 되곤 한다.
 
미화원들이 최저 입찰로 운영을 받은 이들 업체의 관리·감독을 맡은 서천군이 직접 나서서 삭감된 퇴직급여와 임금을 지급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정작 서천군은 미지근한 반응이다.
 
앞서 언급했듯 2년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이다.
 
그렇다고 이렇다 할 해결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최종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합법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돼 실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와중에서 민주당 도당이 해결방안을 강력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바라보는 해당 근로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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