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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로 찾은 천안 봉명조합아파트

메리츠화재 중도금 580억 집단대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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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15 15:2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속보> 꽉 막힌 중도금 대출로 난항을 겪던 천안시 봉명동 e-편안세상 지역주택조합이 활로를 찾았다.

대림산업(주)가 시공을 맡은 천안시 봉명동 204-3번지 일원의 봉명e편안세상 지역주택조합(본보 6월 22일자 6면·보도)이 메리츠화재보험(주)로부터 중도금 집단대출 승인으로 숨통을 틔운 것.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혔던 봉명e편안세상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5일 메리츠화재보험(주)로부터 총 대출 예정금액 580억에 대해 최종승인을 받았다.

메리츠중금증권에서 발송된 봉명 이편한세상 지역주택조합사업 중도금 대출 금융제안서엔 ▲조합의 중도금대출채무에 대한 동의 및 이사회 위임 ▲대출원리금 상환 전까지 전체목적물 담보제공 동의 ▲대출확약서(LOC)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승인 등과 그 외에 책임준공확약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대출한도, 대출용도, 대출기간, 금리 및 이자지급방법·납부 등 중도금 대출 금융조건이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주선수수료(대출을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로 명목을 주선수수료로 메리츠화재에 수취) 1% ▲모집인수수료(메리츠화재의 경우 보험사로 추후 자서 진행시 용역기관의 직원들을 판견해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대출관련 서류 수취 및 자서를 진행하며 그에 따른 용역기관의 수수료) 메리츠화재 수취 0.15% ▲자문수수료(중도금 대출 진행을 위해 메리츠화재에게 금융자문 및 주선에 따른 용역수수료) 메리츠증권 수취 2억 원 등이다.

이번 8월에 열린 정기총회에선 ‘메리츠중금증권에서 발송된 대출 금융제안서’를 안건으로 대출수용 등에 대해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라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된다.

백주현 조합장은 “은행에서 중도금 집단대출 난색을 표명해와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 등 고금리를 감수하고 찾아다녔다”며 “중도금 납부 시기와 공사지연으로 조합원 권리 및 손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메리츠중금증권 대출 금융 제안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조합장은 “대출조건이 다소 흡족할 수는 없지만 이번 열릴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명동 e-편한세상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2014년 10월 동일토건㈜을 시공사로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204-3 일원 1만8670㎡에 지하 2, 지상 26층의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 445세대) 신축을 위해 설립됐다.

이어 2015년 12월 시공사 동일토건㈜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일방적으로 2016년 3월 대림산업과 계약 체결해 다툼이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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