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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단양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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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15 12:52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제천·단양] 조경현·정연환 기자 = 제천시와 단양군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 했다고 밝혔다.

15일 제천시와 단양군에 따르면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 제천시와 단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부과 된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제천시는 주민세(균등분) 6만1964건, 9억571만 원을 부과했고 단양군은 1만4877건 2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전국 전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가능하다.

시·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이라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라며 "지역발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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