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토지정보과, 법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함께 하는 이날 부동산종합서비스는 조상 땅 찾기와 지적측량 상담, 등기관련 업무 등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등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그 동안 몰랐던 조상 땅을 찾아 상속등기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행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