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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찬 원성동 조합아파트, 조합원 갈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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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10 18:3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시 원성동 조합아파트 조합원들이 분담금 폭탄으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원성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본보 5월 29일자 7면, 6월 2일자 6면, 15일자 6면 보도)의 방만한 사업추진으로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분담금부담이 가시화되고 있는 때문이다.

전 조합장 A씨는 10일 천안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오는 27일 조합원 총회 참석자에게 20만원의 교통비를 준다고 조합원들을 유혹하고 있다”며 “총회소집을 막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A씨는 분담금 폭탄으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조합원을 위해 A씨가 검찰에 ‘관리처분 인가유보’를 요청했다.

조합원들은 평가 금액에서 자기 분담금을 제외하면 남은 금액이 없어 재산을 아예 빼앗기는 지경에 이른 때문이다.

43평 공동주택 소유주인 B조합원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에서 자기분담금을 제외하니 남은 돈이 10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최근 신축아파트 평당가는 700만원이 넘는다.

따라서 신축아파트 2평 값도 못되는 돈으로 입주는커녕 전세 한 칸도 얻지 못할 신세가 됐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대부분이 법적 대응능력이 절대 부족한 고령자들로 속수무책 거리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기 위해 집행부에서 고액의 도우미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임시총회일인 이날 참석조합원들로부터 시공사로 대림건설 선정과 ‘원성동 조합 뉴스테이’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냈다는 것.

이날 집행부에서 교통비 명분으로 10만 원씩 돈 봉투를 돌려 도우미와 참석 조합원 188명에 1880만원이 지출됐다는 지적이다.

A씨는 특히 집행부가 참석조합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불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등의 변칙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규칙을 근거로 오는 27일 조합원 총회 참석자에게 20만원의 교통비를 준다고 조합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는 조합이 떠안게 될 자기분담금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 위한 것으로 편법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의 차입금 70억 50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 문제로 추진사업이 중단돼 작금에 이른다.

이에 A씨는 지난 7일 조합집행부에 대해 문서 위·변조 및 회계장부 조작 등을 문제삼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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