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를 통해 행정기관은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일반 국민의 지혜를 모아 시책에 반영시켜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상호이견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편리함은 비약적으로 증대한 반면 태고적 자연을 유지하기는 어렵게 됐다.
인간이 한걸음 한걸음 지면을 밟으면 걷는 것 그 자체가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현재 인간이 누리는 편리함도 결국은 환경을 훼손한 반대급부의 일종이다.
이런 편리함을 얻은 댓가로 때론 동식물은 물론 인간의 생명도 위협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인간은 환경훼손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위기를 느낀 인간은 결국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법과 협약 그리고 각국이 법을 제정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훼손 허용기준을 만들었다. 이를 두고도 여기저기서 다툼이 벌어진다.
특히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이 발생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심하다. 자신이 만들어낸 위해 물질임에도 이기심이 발동되기도 한다. 일종의 님비현상이다.
우리가 늘 편리함의 도구로 활용하는 자동차는 비록 허용기준치를 준수하더라도 지속되면 유해 할 수 있는 매연을 이곳저곳 다니며 배출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가 자신의 주변에 오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기준을 준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서산시에는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두고 입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찬성과 반대측 입장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 합의라는 전제가 요구되지만 서산시민들이 편리함을 누렸다면 최소한의 반대급부적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 공청회다. 어떠한 것도 완벽할 수는 없다.
인간의 삶 자체가 끊임없이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과정이다.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서산지역에 어차피 필요한 것이라면 자연환경훼손의 최소화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간의 업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