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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2017년 세법 개정(안)①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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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9 15: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영복 세무사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두었다고 밝혔다. 소득세율 최고세율 조정,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많은 부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 중에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법개정안 주요내용만을 추려봤다. 
 
 □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표 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현행) 20% → (개정)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현행) 7% → (’18) 5% → (’19 이후) 3%
 
 □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77→85, 홑벌이 185→200, 맞벌이 230→250
외국인 한부모 가구, 장애인에 대한 지급 확대 
주거안정 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10→12%로 인상.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12.31.까지 연장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적용요건 5년 이내 → 10년 이내 양도로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현행) 서민형 250만원(일반형·농어민 200만원)
→(개정) 서민형·농어민 500만원(일반형 300만원), 중도인출시 세금혜택 유지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사용금액 공제율을 한시적 인상(30%→40%)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 도서·공연비 지출분 30% 공제 
 
 □ 자영업 세제지원 확대
면세 농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공제율 8/108→9/109로 상향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장부기장 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 수입금액 요건(3년 평균액의 90% 초과→50% 초과) 등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 세율 인하  
중도에 임의해지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 인하(20% → 15%)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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